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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 취득 / 귀화Daily lives/Visa 2020. 9. 10. 17:12
References: 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hsmgo2015&logNo=221102919613&proxyReferer=https:%2F%2Fwww.google.com%2F https://www.liveinkorea.kr/portal/KOR/page/contents.do?menuSeq=207&pageSeq=37 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47&ccfNo=2&cciNo=2&cnpClsNo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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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배우자 해외 장기체류시Daily lives/Visa 2020. 9. 10. 16:50
Before "2020.06.01" 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(F-6)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므로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. 1년이상 해외체류라면, '재입국허가'를 받아야한다. '복수 재입국허가 (최장 최류기간: 발급일로부터 2년)'를 받으면 최장 2년까지 해외체류후 재입국 가능하다. '재입국허가'를 안받고 출국하면, 결혼비자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함. After "2020.06.01" Until COVID is over '1년 내 재입국 허가 면제' 제도가 사라짐. 출국하려면 무조건 '재입국허가' 를 받아야함. (30일 이내라도 받아야하는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보기) 현재로써는 '단수 재입국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