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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외국인 배우자 해외 장기체류시
    Daily lives/Visa 2020. 9. 10. 16:50

     

    Before "2020.06.01"

    • 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(F-6)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므로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.
    • 1년이상 해외체류라면, '재입국허가'를 받아야한다. '복수 재입국허가 (최장 최류기간: 발급일로부터 2년)'를 받으면 최장 2년까지 해외체류후 재입국 가능하다.
    • '재입국허가'를 안받고 출국하면, 결혼비자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함.

     

    After "2020.06.01" Until COVID is over

    • '1년 내 재입국 허가 면제' 제도가 사라짐.
    • 출국하려면 무조건 '재입국허가' 를 받아야함. (30일 이내라도 받아야하는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보기)
    • 현재로써는 '단수 재입국 허가 (최장 최류기간: 발급일로부터 1년)'만 발급가능 함.
    • 즉, '단수 재입국 허가'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로 매년 입국해야하고, 입국할때마다 다시 '단수 재입국 허가'를 재발급 받아야함.
    • [유의사항] '단수 재입국 허가'를 받을때 체류기간이 1년이상이 되야함. 즉, 체류연장기간을 잘 맞춰서 입국해야한다는 것.
    • 결혼비자 체류연장은 만료 4개월전부터 가능,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미리 예약해두고 방문하면 됨

     

    * 입국한후 바로 '재입국허가'를 받고, 체류연장하고, (또는 체류연장하고 재입국허가 받고) 다시 출국하면 됨. 근데 자가격리시간인가 그거 따져야됨.. 지금 코로나때매 나중에 이건 더 알아봐야할듯.

    ​* 국적 취득하면, 위에 저거 다 필요없음.

    * 결혼이민자의 경우, 영주권 취득보다 국적취득이 더 쉬움. (조건이 덜 까다로움, 필기시험(종합평가) 면제임.)

    ​​

   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references를 참고.
    references:
    1. https://www.liveinkorea.kr/portal/KOR/page/contents.do?pageSeq=34&menuSeq=239
    2. 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508&ccfNo=2&cciNo=2&cnpClsNo=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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